미국에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로 인한 접촉사고가 약 6,720,000건이 발생했고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235 billion에 달했다고 한다. 사고로 다친사람은 2.9 million 이었고 약 44,636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일 122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는건 12분당 1명꼴인 셈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권리를 보호받기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이 도착하기전에 상대차의 차종과 차번호판을 적고 상대운전자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서류를 보여줄것을 요청한다. 또 셀폰카메라로 본인차와 상대차 또 사건현장을 면밀히 찍어둔다. 혹시 주의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있으면 그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등을 기록한다. 상대편에게 미안하다거나 잘못을 시인하는 말은 법적공방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물로 쓰여질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잘못판정이 있기전에는 삼가하는것이 좋다.
경찰리포트에 본인의 사고서술 내용이 정확히 적힐수 있도록 한다. 불성실한 교통관때문에 혹은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사고에 관해 한마디도 묻지않고 사고가 체결 되는경우도 많다. 경찰이 도착하기전에 미리 어떻게 경찰에게 상세히 설명할까를 준비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그림을 그려놓거나 통역을 통해 정확한 사고내용이 리포트 될수 있도록 한다. 경찰리포트는 후에 보험처리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결정을 할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인 과실인 경우도 책임의 정도가 51%에서 100% 까지 가능하니 사고유발에 관한 상대편 책임이 될수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야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쓴 리포트는 법적공방시 증거물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본인 보험회사와 상대편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claim 번호를 받는다. 늦게 알리는경우 보험계약에의해 claim이 거절될수도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경우 병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보호편지로 병원비는 조건후불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 보험처리를 하면 deductible을 지불한 나머지를 보상받기 때문에 상대편 100% 과실일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편 보험측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훼손된 물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수 있도록 영수증, 사진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한다. 사고로 인해 직장에 나가지 못할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봉급증명서를 받아둔다.
만약 상대편과 사건해결이 나지않을 경우 사고날로부터 2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적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다. 본인보험회사에서 claim을 거절하거나 보상금액 분쟁과 같은 보험계약에 관련한 문제라면 공소시효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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