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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Mortgage) 사기의 대처법

2007년도에 텍사스 의회에서 통과한 재무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모기지 융자를 요구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기성 행위가 의심되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때 해당고발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은닉죄나 공범죄로 높은 금액의 벌금과 구류형을 받을수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모기지 사기는 그동안 은행과 융자회사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혀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셀러 (seller) 와 바이어 (buyer) 가 계약서의 매매가격을 감정사 (appraiser)의 도움으로 실제 가격보다 높이적어 융자를 받은뒤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그외에도 바이어가 부동산의 클로징을 하기전에 제2의 계약서를 더 높은 금액으로 만들어 자기의 소유가 되기도 전에 팔고 받은 돈에서 셀러에게 돈을 내고 차액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또 매매계약과 동시에 집의 수리를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높은 견적을 받아 융자를 받은뒤 차액을 공사업자와 나누는 방법등이 있다.

 

이모든 모기지 사기는 부동산의 실제가치보다 더 많은돈을 지불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결국 은행과 융자회사가 대출금을 받지못해서 foreclosure를 했을때나 그사실을 알게되어 큰 금전적 손실을 면치못하게 된다.  또 결과적으로 모기지 사기의 기소가 성립되면 모기지 브로커, 모기지 뱅커, 감정사, 타이틀 회사, 부동산 중개인, 공사업자들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들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죄 없는 셀러나 바이어가 공범으로 몰릴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일단 의심을 하고 그 계약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 계약금액보다 높은 융자를 받는 바이어인 경우.

  2.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도 비밀리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

  3. 이중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4. 부동산 소유자나 바이어의 이름이 ID 카드와 정확히 동일 하지 않은 경우.

  5. 투자를 명목으로 여럿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주 거주지(homestead)로 구입을 원한다는 바이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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