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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Protective Order)

만약 누군가에 의해 신체적 혹은 성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형사 및 민사고소를 통해 법적인 처벌과 그 보상을 받게된다. 하지만 폭행사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을 경우 즉 그 가해자가 가족일원중 하나였다면 형사 민사사건외에도 관할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미국 내의 가정폭력은 증가추세이며 텍사스주에만 매년 약 20만건이 보고되고 있다. 어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하는 텍사스의 가정폭력은 약 100만 건에 달하고 그 중 1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는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는다.

 

보호명령은 민사법원에 신청을 하며 판사의 보호명령으로 폭력, 협박, 스토킹등을 막을 수 있다. 또 가해자에게 거주지의 접근금지, 양육비 지급, 상담참가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명령할 수 있다. 보호명령의 신청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 아이들을 위해 어른이 대신 할 수 있다. 또 검사나 다른 정부 보호기관(Department of Protective and Regulatory Services)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호명령 신청을 할수있다.

 

보호명령 신청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 접수해야 하며 피해자의 주소는 비밀에 부쳐진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소환장비, 소환장 전달비, 법원 속기사비, 법원기록 복사비 등도 모두 무료이다.

 

보호명령 신청 시 가해자의 법원출석 없이 담당판사가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명을 할 수 있다.  만약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최고 20일 까지의 임시 보호명령을 내리고 14일 안에 가해자가 출석하는 재판날짜를 정한다. 양쪽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고 최고 2년까지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신청 시에도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보호명령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혼사건이 계류 중일때도 임시 접근금지와 함께 임시 보호명령을 받고 재판을 통해 보호명령의 최종결정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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