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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의 대학입학과 텍사스 거주 학비

텍사스 공립대학의 학비는 텍사스 거주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그 두 가지는 텍사스 거주(in-state)와 타주 거주(out-of-state)로 구분되는데 텍사스 거주자는 타주 거주자의 약 삼분의 일 정도의 학비를 내게된다. 텍사스 공립대학은 주정부의 세금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텍사스 거주자들에게 이런 학비 혜택을 제공한다.

 

텍사스 거주의 정의는 미국의 이민자나 비자신분과 관계 없이 텍사스주 안에서의 실질적인 거주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 말은 불체자 자녀들도 대학입학은 물론 텍사스 거주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텍사스 의회에서 통과된 HB 1403 에 의하면 불체자녀들도 텍사스 공립대학의 텍사스 거주 학비의 혜택과 학생재정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텍사스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시 부모님이나 법원에서 임명한 후견인과 같이 살았음.

  2. 공립, 사립고등학교의 졸업이나 GED (검정고시) 를 텍사스에서 했음.

  3. 고등학교 졸업이나 GED 를 받을 시기까지 3년이상 텍사스에서 거주함.

  4. 불체자일 경우 가능할때 영주권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함.

 

하지만 그 이후로 HB 1403 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위헌의 주장(예를 들면 부모가 타주로 이사를 갔고 아이가 조부모나 친척과 정식 후견인이 아닌 상태로 같이 거주 시)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2005년에 SB1528 법안으로 개정되었다. 기본적인 HB1403 에서 변형된 주목해야할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텍사스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시 부모님이나 법원에서 임명한 후견인과 같이 살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2. 고등학교 졸업이나 GED 를 받을 시기까지 3년이상 텍사스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신분을 소지한 학생일 경우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텍사스에서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텍사스 거주자로 구분된다. 또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아니라도 학생본인이 대학을 시작하기전 1년 이상 텍사스에서 일을 했으면 텍사스 거주자이다.

 

아직도 많은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에서는 불체 학생이지만 텍사스 거주자인 경우를  ‘HB 1403 Student’ 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HB 1403 이나 SB 1528 를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를 할경우 불체자 학생들도 공립대학 입학과 텍사스 거주자의 학비혜택 또 학생재정 원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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