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무비자’로 알려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1986년에 시행되었으며 가입된 특정국가의 국민들을 최대 90일동안 관광,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34국가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이번 2008년 11월 17일에 가입되었다.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2001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 국가적인 경제공황이 발생됨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급강하자 미국 법무부는 아르헨티나를 비자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전자칩이 내장된 개인 전자여권을 소유해야 하며 미국입국에 앞서 전자여행 허가시스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이후에 국토안보부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또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에서 발행한 유효하고 양도 불가능한 귀국항공권을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귀국 할때나 다른 나라로 갈때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나 선박은 여행자의 불법체류시 귀국행 여행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
비자 면제국가의 여행자들이라도 학생, 취업비자등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90일 이상의 체류를 원하는 여행자들은 여행비자로 입국가능하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미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입국후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이민국 십사관에 의해 미국입국이 거절되거나 불법적으로 입국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추방 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신분의 연장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 또는 법적 검토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자가 입국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 강제 추방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진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입국 후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적섬으로의 짧은 여행을 한후 미국에 다시 갈경우 처음에 허가받은 체류기간 안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90일 체류 기간이 재입국 시에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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