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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과 신청절차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내에서의 출생과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모친에 의한 출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인데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을 함으로 미국시민으로 귀화하는 경우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여부가 주어진다.


  1. 18세이상인 신청인으로 지난 5년동안 영주권을 소지한자인 사람

  2. 18세이상인 신청인으로 지난 3년동안 영주권을 소지했고 3년동안 시민권자와 결혼 및 동거를한 사람

  3.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18세 미만의 자녀

  4. 전쟁이나 교전에 참여했던 명예 미군

 

위 1, 2번의 경우에는 5년이나 3년동안의 끊임없는 미국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끊임없는 거주조건에 포함된다고 본다. 하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여행은 거주조건에 끊임이 있다고 간주함으로 신청인이 미국에서의 거주의도를 증명해야한다. 만약 여행기간이 길어질수 있다면 미국을 떠나기전에 재입국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었고 재입국신청을 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뿐 아니라 영주권도 박탈 당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경우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군대 해외 파견근무, 해외 출장근무, 종교기관을 포함한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배우자, 전투중 사망한 시민권자나 전사후 시민권을 부여받은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들이다.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증명을 해야하고 특히 체포사실이나 전과기록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범죄기록은 형사법원에서 Certificate of Disposition을 받아서 제출한다.

 

시민권 인터뷰시 영어시험(읽기, 쓰기, 대화하기)과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내용의 시험을 보게된다. 또 50세 이상의 20년 이상 영주권자이거나 55세 이상의 15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영어 시험은 보지 않고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내용의 시험만 자기나라 언어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개발장애 이유로 영어 언어능력과 미국역사 및 정부에 관한시험을 면제받을수 있는데 장애의 정도와 지식습득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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