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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소와 회복절차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간혹 볼 수 있다. 대부분 본인이 외국에 나가있을 때 미국영사관에서 자발적인 시민권포기 선언을 함으로 시민권을 취소하게 된다. 영사는 시민권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권 포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면 영사는 이서류를 국무부에 보낸다. 이리하여 국적상실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밖에도 다른나라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했거나 외국군대에 입대했거나 외국정부의 고유공직에 취임했다면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시민권은 오로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때만 포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권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권 포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시민권 포기가 타인의 강요 때문이거나 처벌을 면키위한 것이었다면 시민권 회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영사관에서 직접 시민권 포기각서에 서명했을 경우 자발적이 아닌 강요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18세가 된 후 6개월 안에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시민권을 어렵지 않게 되찾을수 있다.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권자로 권리행사를 시도해야 하는데 미국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그 예이다. 여권신청이 거부 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고 국무부에 행정 상소를 할 수 있다 . 또 연방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원이 미 시민권자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미국에 있지 않은 경우 미국 영사관을 통해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이때 영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분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 대상자는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다. 만약 영사가 신분 확인을 거부하면 이것을 국무부에 항소할 수 있다. 또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관리소에서  시민권자라고 주장할수 있는데 거부당할경우 이 역시 연방법원에 재판을 받게 된다.

 

시민권 취소가 자발적이지 아니어도 취소되는 경우는 시민권을 받을자격이 애초에 없었거나 허위사실 기재나 이민국실수로 인해 시민권을 받은 경우 이다. 이때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재소 하거나 형사 소추를 통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을 받은지 2년이 되지 않았을때는 이민국이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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