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이라 하는데 이민국이 1999년 5월에 발표한 “The INS Public Charge Guidance” 에 따르면 공적부담이란 미국정부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책임이 되는 사람을 뜻한다. 미국정부 입장에서 생계자체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줄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부담과 관련한 여러항목을 만들어 영주권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혹시 정부보조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은 스폰서의 재정보증과 경우에 따라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민법이 규제하는 비이민자로서 받으면 영주권 취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수있는 혜택이란 ‘공적혜택’이 아니고 ‘공적부담’이다. 공적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각종 현금보조혜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나 정부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등이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러한 공적부담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적혜택’ (public benefits)은 받았다해도 공적부담과는 달리 영주권 승인과 무관하다. 공적혜택이란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즉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무료 혹은 저비용의 보건 센터 프로그램등과 같은 의료헤택, 푸드스탬프, 학교급식이나 기타 식량보조, 서민 아파트 입주, 재난구조, 에너지 지원, 정부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등이 해당된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위에 언급한 공적부담을 받았어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나 영주권자가 정부보조 신청시나 영주권 신청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
한 가지 예로 만약 유학생 부인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즉 공적혜택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공적혜택이기 때문에 차후의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 만불의 학비를 내고 공부할 수 있는 가정에 다만 몇천불의 병원비가 없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다는 사실로 인해 신청 시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적부담과 공적혜택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시의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을것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