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5년에 통과한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는 파산신청의 악이용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또한 수년동안에 걸친 크레딧 회사들이 손해를 막기위해 공들인 끈질긴 로비의 성과라고 볼수있다.
2005년 10월 17일에 이 법은 시행됐으며 특히 주거주택 면제에 관해 주목해야 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의 면제가 아닌 주정부의 면제를 선택할 경우 주거주택 면제는 파산신청날을 기준으로 1,215 일 기간내에 구입한 주택이면 $125,000.00의 제한이 적용된다. 만약 주택구입 시기가 1,215 일 이전이면 그 이전 주택 매매에서 받은 돈이 액수와 관련없이 현재 살고있는 집 구입비용에 전부 들어같다해도 이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주택구입 시기와 관계없이 주거주택 면제가 $125,000.00인 경우는:
신청인이 중범 유죄 판결자로서 파산신청을 악이용 한다고 판명될 때.
연방 혹은 주정부의 시큐리티법을 어겨서, 시큐리티 판매에 있어서 사기로, 혹은 형법을 어긴 행위로 남에게 지난 5년안에 상해를 입힌 결과로 빚을 진 경우.
이미 주거주택 면제 개정안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애리조나 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가 주법상 연방정부의 면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면제를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적용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주거주택 면제 개정안에 쓰인 면제선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In Re McNabb 사건을 다룬 연방법원에서는 $125,000.00의 주거주택 면제제한이 적용될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 판례는 이후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In Re Kaplan 이란 사건을 통해 주거주택 면제제한을 면제선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없이 주거주택 면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는다.
위의 주거주택 면제 개정안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거주택 면제에 관대한 주에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판례를 통해 이법의 해석이 더욱 명확해지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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