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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취업비자 (H-1B Visa) 문의와 신청의뢰가 급증하는데 이는 제한된 비자숫자와 신청마감일 때문이다. 현재 H-1B비자는 매년 총 65,000개에서 자유무역협정조약에 의거해 싱가포르와 칠레출신 신청인들에게 특별지정된 6,800을 제외하면 58,200개의 비자가 발급되는데 그 한정된 숫자때문에 비자 받기가 어렵고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사실상 H-1B비자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또 2009년 10월에 시작되는 비자의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추첨방식으로 하여 비자한도가 초과되면 신청을 돌려주거나 더이상 접수를 받지않는다.

 

H-1B비자는 다른비자와는 달리 비자와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할수있다는 장점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신청인들의 영주권 획득 방안으로 쓰여졌다.  H 비자는 그간 수많은 이민법 개정을 통해 변천해 왔고 특히 미국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H-1B Visa Reform Act of 2004 에 의해 그 자격조건과 절차가 무척 까다로와진것이 사실이다. 그 명분으로 신청비 외에 미국근로자의 교육과 훈련비용으로 $750(25 명이하 직원 규모의 고용주)이나 $1,500(26 명이상 직원규모의 고용주)을 지불해야하고 사기방지비용으로 $500을 지불해야 한다.

 

H-1B비자의 기본조건은 ‘전문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과 실질적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학사졸업 이상이나 그에 동등한 자격의 직종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을경우 그 대학과정이 미국대학의 4년제 과정과 동급이란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4년제 대학과정이 아니거나 대학졸업을 못했을경우 직업경험 3년을 대학과정 1년으로 환산하여 그자격조건을 충당한다.

 

스폰서 고용주는 신청인의 봉급을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불해야 하며 그 지불약속과 고용기간등을 미국노동청에 제출하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에 기록하여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고용주가H-1B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다면 (예를들어 25명이하의 직원중 7명이상이 H-1B) 취업비자 의존 고용주라는 사실을 LCA에 밝혀야 하며 승인절차가 조금 까다로와 진다.

 

H-1B비자승인을 받은뒤 약속한 고용기간전에 고용인을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해고할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본국행 여행경비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고용인이 직장을 그만둘경우는 예외이다.

 

H-1B비자의 유효기간은 최고 3년씩 6년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6년이후라도 이민신청서 (I-140) 를 고용주가 이민국에 접수하였고 노동허가증 신청서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가 접수된지 365일이 지난 신청인에 한해서는 1년단위로 추가연장신청을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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