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가족초청의 영주권 문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초청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통해 고용주가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미성년자녀를 뜻한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인이 초청인의 직계가족이 아닐경우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영주권 문호가 개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민 신청서 접수증의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부류에 따라 영주권 문호 날짜를 확인하고 영주권 문호날짜가 접수증 날짜를 지났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문호는 U.S. Department of State 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 12월기준의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는 다음과 같다.
영주권 문호의 부류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2순위 -A: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2순위 -B: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남매, 자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28살이 된 결혼한 아들과 23살의 미혼인 딸을 이민신청하는 경우 이민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게 된다. 두 자녀 접수증의 접수날짜가 모두 2010년 12월 15일이라 가정하면, 28살의 아들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자녀인 3순위이고 23살의 딸은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인 1순위이다. 따라서 1순위의 문호날짜인 2006년 2월 15일에서 2010년 12월은 약 4년 10개월이 남았으므로 문호개방까지의 기간을 그렇게 예측할수 있고 1순위의 문호날짜가 2010년 12월 15일에 되면 그 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3순위는 대기기간이 대략 8년 6개월 (2002년 6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이고 이 또한 3순위의 문호날짜가 2010년 12월 15일에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