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ndrewwhang9999

모기지 (Mortgage) 사기의 대처법

2007년도에 텍사스 의회에서 통과한 재무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모기지 융자를 요구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기성 행위가 의심되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때 해당고발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은닉죄나 공범죄로 높은 금액의 벌금과 구류형을 받을수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모기지 사기는 그동안 은행과 융자회사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혀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셀러 (seller) 와 바이어 (buyer) 가 계약서의 매매가격을 감정사 (appraiser)의 도움으로 실제 가격보다 높이적어 융자를 받은뒤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그외에도 바이어가 부동산의 클로징을 하기전에 제2의 계약서를 더 높은 금액으로 만들어 자기의 소유가 되기도 전에 팔고 받은 돈에서 셀러에게 돈을 내고 차액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또 매매계약과 동시에 집의 수리를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높은 견적을 받아 융자를 받은뒤 차액을 공사업자와 나누는 방법등이 있다.

 

이모든 모기지 사기는 부동산의 실제가치보다 더 많은돈을 지불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결국 은행과 융자회사가 대출금을 받지못해서 foreclosure를 했을때나 그사실을 알게되어 큰 금전적 손실을 면치못하게 된다.  또 결과적으로 모기지 사기의 기소가 성립되면 모기지 브로커, 모기지 뱅커, 감정사, 타이틀 회사, 부동산 중개인, 공사업자들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들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죄 없는 셀러나 바이어가 공범으로 몰릴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일단 의심을 하고 그 계약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 계약금액보다 높은 융자를 받는 바이어인 경우.

  2.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도 비밀리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

  3. 이중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4. 부동산 소유자나 바이어의 이름이 ID 카드와 정확히 동일 하지 않은 경우.

  5. 투자를 명목으로 여럿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주 거주지(homestead)로 구입을 원한다는 바이어인 경우.

 

 

0 views0 comments

Recent Posts

See All

후견인 (Guardianship)

텍사스주의 후견인(Guardian)은 사법절차를 통해 판사의 명령으로 임명되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의 상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사람을 위해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범죄기록 비공개신청 (Non-disclosure)

범죄기록 비공개는 특정 위법행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후 기소가 기각됐을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주로 초범인 경우에 가능한데 여러가지 조건사항을 법원에서 명령하고 그것을 집행유예 감독관의 통제 및 감시하에 ...

형사기록 삭제 신청 (Expunction)

지난 수 년 간 민간단체의 형사기록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911 테러로 인한 안전에 관한 우려와 직원실수의 회사책임 때문이다. 근래에 취업신청을 하거나 아파트 주거 신청서를 낼 때 회사나 아파트측은 형사기록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Texas...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