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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미국공항 세관의 현금몰수

연방법 31 U.S.C. 5316 과 31 C.F.R. 103.23(a)에 의하면 누구든지 미화로 계산해서 $10,000 이상 가치의 현금을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가지고 오거나 미국에서 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 FinCEN Form 105 양식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은 해외여행 시 항공사 승무원에게 받을 수 있다. 만약 $10,000 이상 가치의 현금을 소지하고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세관에서 소지한 모든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소액의 필요한 경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로 돌려준다.



예를들어 미화 8천불과 한화 5천만원을 소지한 방문자가 미국을 방문할 때 한화를 미화로 환율계산하면 총 합계가 만불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한다. 또 부양가족이 여행에 동승할 경우 만불의 제한은 가족 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현금소지를 분산해서 보고를 피하려고 하면 안된다.


만약 세관에서 소지한 현금을 몰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감면신청

현금몰수 후에 세관에서 몰수통지를 보내는데 몰수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현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던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용목적도 합당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 예로 은행서류, 세금보고서, 수입증명서, 여행목적 증명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모든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인의 증명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감면신청은 행정수속이므로 모든 현금몰수의 사법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접수가 되면 감면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사법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하지만 U.S. Attorney Office에서 사법절차를 시작하면 감면신청은 U.S. Attorney Office로 송부된다.


2. 사법절차

감면신청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자 할때 사법절차를 신청할수 있다. 사법절차 신청은 U.S. Attorney Office에 의뢰하며 현금몰수에 대한 신청을 U.S. Attorney Office가 직접 연방법원에 접수하면서 사법절차가 시작된다.


3. 타협제의

몰수통지를 받은후 30일안에 타협제의서를 제출할수 있다. 일정금액의 돈을 제의하고 그 합의금액을 은행기관의 수표로 타협제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타협제의가 받아들여지면 수표를 받고 몰수한 돈은 돌려 받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금액의 수표를 되돌려 준다.


4. 포기선택

몰수통지에 첨부된 양식의 포기선택란에 체크를 하고 보내면 몰수된 현금을 포기하게 되며 모든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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