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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미입국불가에 대한 면제신청

미국에 여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기를 희망하나 비자 발급이나 입국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로는 건강이유 (전염병 등), 범죄자, 매춘전과자, 이민사기, 불법체류등이다. 하지만 INA 212(d)(3) 에 의하면 위에 언급한 이유로 미국입국이 불가한 사람들이 미정부에 관한 스파이, 산업파괴, 집단학살, 유태인 학살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미입국불가에 대한 면제신청을 할수있다.


이 면제신청은 해당국가 District Director에 접수를 하며 아래 세가지의 판단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1. 신청인의 미국입국시 사회에 미치는 위험도.

2. 신청인의 이민법이나 형법위반 경력의 심각성.

3. 미국 입국을 하려는 사유.


면제신청 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청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District Director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한 형을 마친 후 경범죄는 3년후 중범죄는 적어도 5년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단수입국이 아닌 복수입국을 희망한다면 적어도 5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과 해당 국가마다 District Director의 이민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위에 명시한 세 가지의 판단기준은 1976년에 Matter of Hranka의 판례에서 유래되었다. Hranka라는 25세의 캐나다 여성이 매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당한 이후 2년후에 미입국불가에 대한 면제신청을 했다. 이 여성은 본인이 헤로인을 현재 사용한다고까지 밝히며 미국입국 사유란에 쇼핑, 친지방문, 운동경기 관람, 영화감상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캐나다 District Director은 2년이란 시간은 사회복귀를 하기엔 너무 짧고 또 설득력이 있는 입국사유가 부족하다며 면제신청을 거절했다.


Hranka는 이민법원에 항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청여성의 어머니, 정신과 의사, 고등학교 교장의 편지들로써 사회복귀에 대한 요건충족을 한 것으로 판명했다. 또 미국 입국을 위한 사유가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위에 명시한 세가지의 판단기준을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면제신청을 거절한 District Director 결정을 번복하고 Hranka의 면제신청을 승인하였다.


만약 범죄기록이나 매춘전과자 혹은 이민사기에 연류된 사람이 입국불가 면제신청을 할 경우 위에 명시한 세 가지의 판단기준 외에도 사회복귀를 충족하는 증명을 덧붙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수 있다. 현재 도덕적인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제3자의 추천서가 면제신청에 실질적인 큰 영향을 준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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