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비공개는 특정 위법행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후 기소가 기각됐을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주로 초범인 경우에 가능한데 여러가지 조건사항을 법원에서 명령하고 그것을 집행유예 감독관의 통제 및 감시하에 집행유예 기간동안 모두 완료하면 기소가 기각된다. 만약 조건사항을 어긴다면 검사측에서 판결요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그 요청을 수락하면 유죄판결을 받게된다.
무죄판결이나 형사소송을 기각한 경우도 형사기록에 남는데 집행유예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기록을 일반에게 비공개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집행유예를 마치고 기소가 기각됐어야 함.
아래에 나열된 범죄행위로 과거에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았어야 함.
성 범죄자로 등록해야하는 범죄행위.
가중납치.
살인.
어린이 상해.
스토킹.
가정폭력.
중범죄로 집행유예를 완료했을 경우 5년을 기다린후 신청할수 있다. 대부분의 경범죄는 집행유예 완료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다음의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완료했을 경우는 2년을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하다.
폭행.
치명적 행실.
치안 문란행위.
불법무기소유.
물론 기다리는 기간동안 다른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된다.
범죄기록 비공개 신청은 형사기록 삭제신청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법원에 신청을 하며 정당성에 입각한 판사의 재량권이 있다. 따라서 위의 모든조건을 충족해도 판사가 거부할수도 있다. 또 형사기록 삭제신청은 기록 자체를 없애지만 범죄기록 비공개는 일반이 볼수없게 엄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기관, 학교, 일반병원, 그리고 주정부 면허기관 등은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형사기록 삭제나 범죄기록 비공개를 법원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취업신청서나 아파트 주거 신청서에 체포나 형사고발 내용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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