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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보호명령 (Protective Order)

만약 누군가에 의해 신체적 혹은 성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형사 및 민사고소를 통해 법적인 처벌과 그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폭행사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을 경우 즉 그 가해자가 가족 일원 중 하나였다면 형사 민사사건 외에도 관할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의 가정폭력은 증가 추세이며 텍사스 주에만 매년 약 20만 건이 보고되고 있다. 어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하는 텍사스의 가정폭력은 약 100만건에 달하고 그 중 1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는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는다.

보호명령은 민사법원에 신청을 하며 판사의 보호명령으로 폭력, 협박, 스토킹등을 막을 수 있다. 또 가해자에게 거주지의 접근금지, 양육비 지급, 상담참가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명령할수 있다. 보호명령의 신청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 아이들을 위해 어른이 대신 할 수 있다. 또 검사나 다른 정부 보호기관 (Department of Protective and Regulatory Services) 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명령 신청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 접수해야하며 피해자의 주소는 비밀에 부쳐진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소환장비, 소환장 전달비, 법원 속기사비, 법원기록 복사비등도 모두 무료이다.

보호명령 신청 시 가해자의 법원출석 없이 담당판사가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명을 할 수 있다. 만약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최고 20일까지의 임시 보호명령을 내리고 14일 안에 가해자가 출석하는 재판날짜를 정한다. 양쪽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고 최고 2년까지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혼신청시에도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보호명령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혼사건이 계류중일때도 임시 접근금지와 함께 임시 보호명령을 받고 재판을 통해 보호명령의 최종결정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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