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건물주와의 렌트비와 수리문제, 채무관계, 부도수표, 교통사고등으로 법적인 권리를 찾기위해 자문과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스스로 변호사의 도움없이 비교적 손쉽게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텍사스 헌법이 지정한 Justice of Peace 법원소속의 소액 재판소가 바로 그곳이다.
Justice of Peace 법원에는 소액 재판, 민사 재판, 임대인 강제퇴출 재판 (forcible detainer), 부도수표 재판, 교통위반 재판(시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교통위반 사건)등을 다룬다. 특히 임대인 강제퇴출사건은 Justice of Peace 법원에서 독자적인 공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임대계약위반으로 임대인을 강제퇴출 하려는 사건은 Justice of Peace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 명예회손,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 부동산의 저당권 집행의 사건등은 Justice of Peace 법원에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법원에 소장접수를 해야한다.
Justice of Peace 법원은 일반이 사용할수 있게 절차나 수속이 매우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다. 특히 소액 재판소에는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접수비와 소환장 배달비는 다른 지방법원의 1/3 가격인 $95.00정도이다. 소송금액이 예전에는 최고 $5,000.00 까지였으나 2007년 9월에 개정된 법에 의해 $10,000.00까지 가능하다. 또 다른 개정된 사항으로는 주식회사도 변호사없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게 되었고 시의 영역밖에서 발생한 교통위반 사건의 독자적인 공권력은 말소되었다 (시법원과 공동공권력을 갖게됨).
우선 소액 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하기전에 피고 즉 소송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법적이름과 주소를 알아야한다. 부동산 소유기록, 운전면허증 기록, 세금보고 기록, 또 법인일 경우는 Texas Secretary of State의 법인등록기록 등으로 조회 할수 있다. 소장은 미리 준비해가서 접수 할수 있지만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 되어 있는 양식에 기입하거나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수도 있다. 소장접수시 관련서류와 증명서류를 보기(Exhibit)로 나열해 첨부한다.
접수비와 소환장 배달비를 내고 수일후 법원에 연락하여 피고가 소장을 직접 받았는지 또 받은 날짜는 언제인지를 알아본다. 소장을 받은후10일이 지난 월요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판결을 요청한다.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재판날짜 요청을 하고 피고에게 재판날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재판날에는 꼭 정각에 출석하여 결석기각을 당하지 않도록하고 제출한 소장내용과 손해배상 내용을 판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 많은경우 양쪽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재판전에 중재를 할수도 있다. 최종판결의 판결금액을 받기위해서는 피고의 면제되지 않은 재산에 차압 및 압류신청을 해야한다. 또 사건이 기각되거나 판결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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