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시민권자 사망 시 가족들의 영주권 수속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배우자의 이민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신청도중이나 심지어는 신청도 하기 전에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이민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예전에는 특히 시민권자와의 결혼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망인과 미성년자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
2009년 10월 28일에 미의회에서 ‘시민권자 미망인 구제법’을 발효했다. 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결혼한지 2년 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미국 내 체류신분을 상실하고 영주권신청을 포기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권자의 미망인으로써 이민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망한 시민권자와 법적인 결혼생활을 사망 전까지 유지함.
결혼생활을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음.
오로지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한 결혼이 아니었음.
재혼을 하지 않음.
다른 영주권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

만약 이민신청서 I-130 이 접수된 후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계류 중인 이민국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미망인자격으로 변경되며 접수한 I-130은 특별이민 청원서인 I-360으로 전환된다. 또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위해 시민권자가 사망 전에 I-130을 접수하지 않았어도 자녀들을 I-360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이민신청서 I-130을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미망인과 그의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I-360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단 시민권자의 사망후 2년 안에 I-360을 접수해야 한다. 또 시민권자와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고 ‘시민권자 미망인 구제법’ 시효날 2009년 10월 28일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했어도 2년 안에 2011년 10월 28일 전까지 I-360을 접수하면 된다.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I-360이나 I-130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I-360이나 I-130 접수 시에 21세 미만이었으면 동반자녀로써의 자격을 보존하게되며 영주권 접수시에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어도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수 있다.
미망인과 21세 미만 동반자녀는 사망한 시민권자나 연대 보증인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또 다른 영주권 신청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과 함께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