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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상속절차

사람이 죽고나면 그의 상속인들은 유산을 법적으로 상속하게 된다. 만약 살아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면 그 상속내용에 따라서  유산분배가 된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텍사스 유산상속법에 의해 법으로 지정해 놓은 상속인들과 그의 분배법칙에 따라 유산분배를 한다. 다시말해 재산남겨주는 상속인과 그 상속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 어느 특정 상속인에게 무상속을 하기 위해서는(예를 들면 배우자나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고 명시해야 한다.

 

유언장을 쓰려면 18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미군 현역이어야 한다. 또 정신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어야 하고 유언을 함에 있어서 제 삼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망시에 유산상속의 의도가 분명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유언장은 타이프로 쓰거나 100% 친필로 할 수 있는데 만약 타이프로 작성된 서류에 친필로 추가를 할 경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시 상속 관련이 없는 제 삼자인 두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고인의 사망후 상속분배를 승인받을 시 두 증인이 법정에 증언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증인진술서를 싸인하고 공증할 수 있다.

 

상속인(혹은 수혜자)에게 재산을 남길 때 사망 시 바로 유산을 줄 수도 있지만 신탁(Trust)을 설정하여 유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상속인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신탁을 많이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탁인을 임명하여 사용목적과 금액을 컨트롤 하게된다. 또 유산분배를 신탁으로 책정할 경우 상속인의 채무는 채권으로 인한 차압 및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위에 명시한대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텍사스 유산 상속법에 의해 유산분배가 일정 퍼센트로 나누어지는데 재산이 부동산이나 동산인 경우, 개인재산이나 공동재산인 경우, 그 분배율이 각각 다르다. 특히 텍사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주거주택은 살아남은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자신 몫과 죽은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몫을 받게 되고 또 앞으로 사는날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언장은 고인의 사망 후 4년 안에 법적상속 승인을 받아야 하며 Letters of Testamentary를 담당법원에서 발급하면 그 서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은행계좌의 돈을 분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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