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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 ‘음주운전’ (DWI) (2)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에 관한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것은 단연코 ‘음주운전’ (DWI)이다. 음주문화가 만연하고 관대한 사회특성상 대부분 주위에 음주운전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두명씩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는 비이민자나 영주권자는 나중에 영주권 수속이나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 걱정을 하기 마련이다.

텍사스에 주법에 의해 대부분 사고가 없는 초범 음주운전은 경범죄 B급으로 취급하며 최고징역 6개월에 최고벌금 $2,000.00 의 처벌이 가능하다. 두 번째의 음주운전은 경범죄 A급으로 취급하며 최고징역 1년에 최고벌금 $4,000.00 의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범죄는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음주운전 중범죄로 취급한다.

텍사스 음주운전 중범죄

  1. 세번째의 음주운전 유죄판결: 2년에서 10년의 징역과 $10,000.00 이하의 벌금형 (3급 중범죄)

  2. 음주폭행죄: 음주상태에서 심각한 상해를 유발했을 경우 2년에서 10년의 징역과 $10,000.00 이하의 벌금형 (3급 중범죄)

  3. 음주살인: 음주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2년에서 10년의 징역과 $10,000.00 이하의 벌금형 (2급 중범죄)




2002년 4월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중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 주법의 해석에 따라 추방의 표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방재판을 받고 추방되었다. 하지만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많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뒤엎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이민국은 “무모하고 난폭한” (“recklessness”) 행동에서 비롯된 음주폭행죄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범죄행위” (“Crimes of Violence”) 이며 따라서 추방이 가능한 범죄행위이다 라고 수정해석을 하였다.

마침내 2004년에 대법원에서 Leocal v. Ashcroft 이라는 케이스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음주로 인해 우발적이나 부주의한 사고로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의도가 있는 ‘폭력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지을수 없다라는 판명을 하고 본인의 폭행적 의도를 증명할수 없는 음주운전 중범자는 추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의 경범죄는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음주운전의 중범죄중 우발적이나 부주의한 사고로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의 폭행적 의도를 증명할수 없는한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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