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 (1)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 IIRAIRA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에 의해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반이민정서가 팽배한 요즘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연류되어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볼 때 범죄행위로 인해 1984년에 약 1,000명이 추방되었는데 2003년에는 80,000명을 초과하였고 2010년에는 약 250,000명이 추방되었다.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다.
입국후 5년 이내에 1년이나 그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가능.
두번 혹은 그이상의 범죄행위가 한 사건에서 발생했어도 도덕적결함이 있는 범죄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도합선고 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입국불가.
두번 혹은 그이상의 도덕적결함이 있는 범죄행위가 두사건 이상에서 발생했을 경우 추방가능.
가중된 중범죄에 연류됐을경우 추방가능. 여기서 ‘가중된 중범죄’란:
미성년자를 상대로 살인, 강간, 성적학대;
마약밀수;
무기및 폭파물 밀수;
미화 $10,000 이상의 돈세탁이나 $10,000 이상가치의 물건관련된 불법적 행위;
무기및 폭파물과 관련된 범죄행위;
선고가 1년이상인 폭력적인 범죄행위;
선고가 1년이상인 절도행위;
인질몸값과 관련된 범죄행위;
미성년자 도색물과 관련된 범죄행위;
선고가 1년이상인 도박범죄 행위;
매춘업 운영;
국가 반역죄;
미화 $10,000 이상의 사기죄 혹은 탈세;
외국인 밀입국 범죄;
과거 가중된 중범죄로 인한 추방경력인의 재입국;
선고가 1년이상인 여권등의 공문서 위조행위;
선고가 5년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한 선고 조건 불이행;
선고가 1년이상인 자동차의 고유번호 위조행위;
선고가 1년이상인 위증죄 혹은 증인매수죄;
선고가 2년이상인 중범죄에 관한 법정불참죄;
위의 범죄행위의 미수죄 혹은 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