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 (1)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 IIRAIRA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에 의해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반이민정서가 팽배한 요즘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연류되어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볼 때 범죄행위로 인해 1984년에 약 1,000명이 추방되었는데 2003년에는 80,000명을 초과하였고 2010년에는 약 250,000명이 추방되었다.



입국불가 또는 추방가능한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입국후 5년 이내에 1년이나 그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가능.

  2. 두번 혹은 그이상의 범죄행위가 한 사건에서 발생했어도 도덕적결함이 있는 범죄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도합선고 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입국불가.

  3. 두번 혹은 그이상의 도덕적결함이 있는 범죄행위가 두사건 이상에서 발생했을 경우 추방가능.

  4. 가중된 중범죄에 연류됐을경우 추방가능. 여기서 ‘가중된 중범죄’란:

  • 미성년자를 상대로 살인, 강간, 성적학대;

  • 마약밀수;

  • 무기및 폭파물 밀수;

  • 미화 $10,000 이상의 돈세탁이나 $10,000 이상가치의 물건관련된 불법적 행위;

  • 무기및 폭파물과 관련된 범죄행위;

  • 선고가 1년이상인 폭력적인 범죄행위;

  • 선고가 1년이상인 절도행위;

  • 인질몸값과 관련된 범죄행위;

  • 미성년자 도색물과 관련된 범죄행위;

  • 선고가 1년이상인 도박범죄 행위;

  • 매춘업 운영;

  • 국가 반역죄;

  • 미화 $10,000 이상의 사기죄 혹은 탈세;

  • 외국인 밀입국 범죄;

  • 과거 가중된 중범죄로 인한 추방경력인의 재입국;

  • 선고가 1년이상인 여권등의 공문서 위조행위;

  • 선고가 5년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한 선고 조건 불이행;

  • 선고가 1년이상인 자동차의 고유번호 위조행위;

  • 선고가 1년이상인 위증죄 혹은 증인매수죄;

  • 선고가 2년이상인 중범죄에 관한 법정불참죄;

  • 위의 범죄행위의 미수죄 혹은 공범죄.

조회수 3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