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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금 결정의 항소신청

재산세금(Property Tax)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Appraisal Review Board (“ARB”)는 공청회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비례한 재산세금을 책정한다. 그 결과에 순응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카운티 지방법원에 항소신청을 할 수있다.

 

건물주가 아닌 다른사람이나 단체가 항소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재산세의 결정이 난후 15일안에 항소통보를 관할 Appraisal District (“AD”)에 접수해야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ARB 의 재산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신청을 45일 내에 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또 만약 항소심사 계류중 해당년도가 아닌 다음해에 대한 재산세 공지를 AD 로 부터 받았을 경우 이에대한 이의신청도 계류중인 항소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사는 새로운 재판이기 때문에 ARB 공청회에서의 증거물이나 증언내용과 상관없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수 있다. 따라서 혹 새로운 증거가 ARB 공청회에서의 증거물과 상반될 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카운티 지방법원의 공권력을 증명할수 있는 ARB 공청회에서의 증거물은 제출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전문가 증인과 그의 견해서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재판은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판사가 결정하는 재판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재산세법 §42.25와 §42.26에 의해 건물주의 항소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근거로 가능하다.

1. 재산가치가 법으로 책정된 기준에서 너무높다는 법원 판결시 삭감된 재산세로 조정된다.

2. 근처 유사한 건물과 비교했을때 불공평하다는 법원판결시 만약 재산가치가 그 평균치보다 10%이상 높거나 근처 유사한 건물의 조정된 재산가치보다 높은경우 건물주가 승소하게 된다.

 

항소심사에서 건물주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AD로부터 받게되는데 $15,000 이나 조정된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금액을 받게된다. 또 건물주가 이의신청이나 항소신청 기간내에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그 환불도 받게된다. 만약 AD가 세금면제를 거부한 사건일 경우는 환불금의 이자까지 환산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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