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금 (Property Tax)은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관할 Appraisal District (“AD”)가 책정하며 지방세이지만 그 모든 절차는 주법에 의해 규제된다. AD는 재산세 가치와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그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낸다. 통지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에 세금고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근거로 인해 재산세금 이의를 제기하며 세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대부분 재산세금의 이의신청은 재산의 주인인 건물주가 신청하지만 만약 임대계약서에 의해 임차인이 재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임대계약서에 이의신청을 못하는 규제가 없고 건물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 임차인도 납세자의 자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ppraisal Review Board (“ARB”)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AD와 납세자간의 재산세금의 논쟁을 이의신청 공청회를 통해 숙고하며 그 결정을 한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의신청 공청회는 대개 매년 5월에서 7월까지 열리며 ARB는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공청회 통지를 납세자에게 적어도 공청회 15일전에 보내는 것은 물론 AD 사무실과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적어도 공청회 72시간전에 일반이 볼수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이의신청 공청회에서 AD는 책정된 재산세금이 적당한 금액임을 증명해야 하며 반대로 납세자는 이것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건물과 땅의 측량이 정확하지 않고 근처 유사한 건물과 비교했을 때 재산가치가 너무높다.
2. 재산가치가 근처건물에 비해 불공평하다.
3. 주거지 공제같은 공제사실을 적용하지 않았다.
4. 농업이나 삼림목적의 땅으로 재산가치가 책정되지 않았다.
5. 건물주 이름이 잘 못 되었다.
6. 공권력이 없는 다른 세금 관할 AD에서 재산세금을 부과하였다.
7. AD 나 ARB가 재산세 가치 통지를 보내지 않았거나 잘 못 보냈다.
재산세금 이의신청은 해당년도 5월 31일 전이나 재산세 가치 통지를 받고 30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AD의 정보를 얻기위한 웹사이트로 해리스 카운티는 www.hcad.org로 포트벤드 카운티는 www.fbca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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