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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와 법규

흔히 주류를 판매하는 리커스토어, 식당, 주점등은 주정부 행정기관인 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 (TABC) 으로부터 주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술을 판매할수 있다. 특히 판매한 장소에서 마실수 있는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구별된 주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고 주류의 판매시간과 마실수있는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판매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돼 있다.


  •  월요일~금요일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 까지

  •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 까지 (단, 아침 10시부터 낮 12시 까지는 음식주문을 같이 받아야 함)

 

또 Late Hours License를 추가로 받으면 판매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판매한 술을 마실수 있는 시간은 판매시간에서 15분씩 더하면 되고 15분후에는 테이블이나 바에서 전부치워야 한다.  또 판매한 장소에서만 마실 수 있는 주류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남은 술을 가져갈 수 없다.

 

술을 판매할때 위의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지만 미성년자, 상습적 음주자, 알콜 중독자, 과음자에게 판매하는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반시에 가중한 형사와 민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텍사스 형법에 의해 만 21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경범죄 A급에 해당하며 최고 $4,000의 벌금형과 1년이하 구류형이 적용된다. 또 상습적 음주자나 알콜 중독자에게 고의로 술을 판매했을 경우 $100~$500의 벌금형과 1년이하 구류형이 적용된다. 하지만 만 21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라도 미성년자가 허위 텍사스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카드를 제시했을 경우 고의성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과음자에게 술판매 하는것을 규제하는 법규로 많이 알려진 Dram Shop Law에 의하면 1987년 텍사스 대법원이 술을 판매하는 주인에게 과음자인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상황이면 술을 판매할수 없는 법적의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과음자가 술에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식당과 주점주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게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만약 술을 판매한 종업원이 TABC의 서버훈련을 받은 증명서를 받았을 경우 종업원이 책임을 지고 식당주인과 주점주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수도 있다. 또 요즘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과음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할당하는 법원판결의 추세인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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