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거나 기존의 집수리 및 개수를 할경우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간혹 공사로 인한 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홍수나 태풍피해가 비교적 잦은 텍사스에서는 흔히 불량공사로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경우 계약위반 같은 관습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텍사스 법으로 규정된 Residential Construction Liability Act (RCLA) 와 Texas Residential Construction Commission Act (TRCCA)에 의해 손해배상과 건축업자의 처벌까지 가능하다. 2007년 9월에 개정된 TRCCA에 의하면 개수공사의 정의를 더 상세히 하였고 ‘건축업자’의 정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제외하고 새집을 팔거나 새집의 계약적인 경영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사람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TRCCA 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부 9명으로 그중 4명은 건축업자, 3명은 일반 시민대표, 1명은 엔지니어, 1명은 검사자/설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TRCCA 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업자의 징계를 명령할수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 하루 최고 $1,000의 벌금형, Attorney General 의 기소, 또 직접적인 민사재판등이다. TRCCA 위원회가 징계를 명령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관습법이나 규제법에 위반되는 사기죄를 범했을때.
주정부의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을때..
고장난 부분의 수리제의를 하지 않았을때.
건축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때.
주택공사 계약이행을 그만두었을때.
검사 (inspection) 의 시행항목을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았을때.
다른 TRCCA 의 규정위반이 있을때.
TRCC 위원회는 건축업자의 등록을 일시정지 및 취소할수도 있고 위반시마다 최고 $10,000 까지 또 신탁기금의 위반 이나 사기죄가 적용될경우 최고 $100,000 까지 벌금을 물게 할수있다. 이 벌금은 건축업자의 회사는 물론이고 회사의 주인이나 최고주주까지 책임이 적용된다.
건축업자는 5시간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해야하며 주택소유자와의 계약에 TRCCA 등록번호, 고소정보, TRCC 전화번호등을 10 포인트 볼드체 (굵은체) 로 적어야만 계약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다. 또 만약 건축업자가 주택소유자의 배심원 재판 권리포기를 받고 중재로 해결하는 계약조건을 원하면 그 구절 역시 10 포인트 볼드체로 눈에 띄게 적어야만 집행 가능한 계약적 약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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