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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집행유예 (Deferred Adjudication)

Deferred Adjudication(집행유예)란 형사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과 선고를 연기하고 일정기간의 감시통제 하에 계약적 조건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복지와 체벌을 그리고 피해자와 사회의 보호를 추구한다는 의의가 있다.


Deferred Adjudication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Probation과 같이 ‘집행유예’ 라 일컫지만 둘은 차이가 있다. Deferred Adjudication은 유죄 판결과 선고를 미루는 반면 Probation은 유죄 판결과 선고를 받은 후 선고를 임시정지 한다. 둘 다 유예기간동안 사회봉사나 각종 전환 프로그램 참여 등등의 조건들을 수행하여야하며 성공적으로 모두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 Deferred Adjudication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지만 Probation은 선고를 피하는대신 유죄로 기록이 남는다.





Deferred Adjudication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대신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예기간 동안에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불이행 했을 시 유죄판결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다. 모든 집행유예 조건들을 충족하면 Deferred Adjudication사건은 무죄로 종결 되지만 잘못을 시인한 것은 이민 재판소의 추방재판이나 행정 재판소에서 유죄를 인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Deferred Adjudication을 받기 위해 배심원 재판권리나 항소할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 시 이런 권리 행사 없이 유죄판결 재판에 응할수 밖에 없게 된다.


경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Deferred Adjudication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나 음주운전 사건만은 예외이다. 중범죄인 경우 음주운전, 음주폭행, 음주살인, 마약금지구역(drug-free zone)에서의 마약소지 재범 등등의 사건들은 Deferred Adjudic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각종 형사사건에 기소됐을 경우 변호사가 검사와의 Plea bargain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Deferred Adjudication 과 Probation의 법적인 영향과 파생되는 결과를 이해하고 최종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민법과 관련해 발생할 결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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