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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관한 법규

1964년에 시행된 인권침해 법규는 인종, 성별, 출신, 나이, 불구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전의 비교적 명백한 흑인 차별대우에서 인도, 파키스탄 출신의 차별대우까지 법으로 규제하는등 차별에 관한 법규는 실로 그 보호범주가 넓어지고 세부적으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지난 수 년 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겉모습으로 인한 차별대우도 차별에 관한 법규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있는 양상이다. 얼굴의 붉은반점이나 선천성 구개파열(언청이)이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거부한 유명식당의 사건들은 겉모습으로 인한 차별대우로 판정받아 평등보호 위반을 인정받았다. 여자종업원의 짙은화장을 요구한 카지노 Harrah’s의 사건도 성별로인한 차별대우를 인정받아 수억불의 보상금을 지불하였고 옷의 형, 디자인, 추세 등이 소수민족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란 판정을 받은 유명의류회사 Abercrombie & Fitch도 5억불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회사방침을 수정하기로 한바있다.  또 낮에는 남자경찰, 밤에는 아이 엄마로 사는 성전환자가 남자다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도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인정받았다.

 

반면 겉모습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정당성 비교와 균형에 의거해 법적인 승인을 하는 경우도 볼수있다. 경찰의 문신을 가리도록 하는 상부명령에 불복한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시의 한 경찰은 헌법 수정조항 제1조의 표현 자유침해와 헌법 수정조항 제14조의 평등보호 위반등으로 소송을 제기했고2명의 동료는 소송을 돕는다며 이후에 원고로 합류하였다. 법원은 시당국의 정당성을 비교적으로 분석하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권리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처럼 차별에 관한 법규는 개인의 권리와 그 보호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반면 고용주나 일부회사들은 회칙수정이나 동의서작성 등으로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에 관한 법규를 잘 이해함으로 위반상황 포착 시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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