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채용 시 신분확인: E-Verify
법적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이민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특히 이민국의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부서는 미국전역에 있는 각종 비지니스를 불시에 검색하여 불법 취업에 관련된 고용주와 종업원을 색출하여 법적인 처벌을 한다. 대부분의 이민법 위반은 민법으로 처리를 하지만 ICE 에 체포된 경우에 고용주와 종업원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종업원이 가짜 신분증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여권 등)을 제시하고 취업을 했다면 공문서 사기죄, 신분도용죄 등으로 형사기소 될 수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불체자 은닉죄, 불체자 고용죄, 공문서 사기 공모죄 등으로 감옥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불체자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 미의회는 “E-Verif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E-Verify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며 종업원의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확인해 주는 인터넷 프로그램이다. E-Verify를 통해 취업신청인의 신분확인을 하기위해 먼저 양식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취업신청인이 작성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E-Verify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고 I-9에 적혀있는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취업자격 내용등을 확인한다. 심지어 E-Verify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취업신청인의 사진과 신분증 복사본의 사진까지 대조하여 신분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
만약 모든것이 확인이 되면 ‘Employment Authorized’(취업허가) 라는 결과를 받게 되고 이것을 프린트해서 I-9 양식에 부착하면 된다. 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Tentative Nonconfirmation (“TNC”)’ (임시 미확인)을 프린트하여 취업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8일이 지난후 ‘Final Nonconfirmation’(최종 미확인)을 받게되고 그동안 취업신청인을 임시로 채용했다면 바로 해고할 수 있다. 만약 TNC 에 불복한다면 취업자격 재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취업신청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나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8일 내에 재확인 신청을 해야한다.
이와 같이 종업원 채용을 할 때 신분확인을 거쳐 그 기록을 남겨두면 불법취업의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특히 취업허가카드를 소지한 비이민자들의 신분은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만기날짜를 기록해두고 만기전에 갱신서류를 받고 확인 절차를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