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3 순위(EB-3)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의 종사자나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비전문 숙련직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동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명시할때 전문직 종사자는 4년제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했다는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비전문 숙련직 종사자는 해당 직종에 2년이상 근무했었다는 경력증명서를 과거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한다.
경력 증명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지만 근무했던 회사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직책, 기간, 근무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과거 고용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취업이민 스폰서의 직장에서 요구하는 근무내용이 과거 고용주의 회사에서의 근무내용과 매우 흡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전에 다니던 회사나 가게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는 새로 인수한 회사의 주인에게서 인수기록과 경력증명을 받아도 되고 과거 고용주에게 직접 경력사실 확인서를 받아도 된다. 만약 경력 증명서나 경력사실 확인서가 한글로 작성되었으면 영문번역 서류와 번역인의 진술서를 같이 첨부한다.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 객관적으로도 증명되어야 한다.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력 증명서를 까다롭고 자세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때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한다. 규모가 큰 사업체에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나 세금 납부 기록등이 잘 보관 되어 있어 쉽게 증명할수 있으나 작은 회사나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대부분 현금으로 급여가 지불 되었거나 제대로 갖추어진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후자인 경우 그 당시의 고용주에게 신청인의 실제 근무 여부를 물어보거나 세무서, 전화번호 조회 등을 통하여 실체 여부를 조사하는 예도 있다. 때로는 대사관의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 취업 이민 신청인의 허위서류 제출 논란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경력증명에 관한 자료를 잘 확보해 두고 차후 조사를 대비해 과거 고용주에게 경력 증명서와 일치하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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