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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텍사스 의회는 1979년에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하고 범죄로 인해 파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다. 주목적은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체포 및 기소에 적극 참여 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범죄가 텍사스주에서 발생 하여야 하고 텍사스 주민이나 미국 주민에게 피해를 입어야 함.

  • 텍사스 주민과 연류된 범죄가 다른 주나 외국에서 발생했고 그 주나 외국법의 법으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 무고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고통, 혹은 죽음을 당한 경우.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는 명목은 다음과 같다.

  • 병원 및 물리치료 비용

  • 정신과 치료 비용

  • 급료 손실

  • 보육 비용

  • 장례 비용

  • 범죄현장 청소 비용

  • 수사로 인해 가져간 물건들의 교체 비용

  • 의료 여행 비용

 

또 성폭행 피해자의 병원 진찰과 진단에 드는 비용도 최고 $700 까지 보상 받을수 있다.  2001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정부가 성폭행 피해자의 병원 진찰과 진단에 드는 비용들을 상세히 책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보상 신청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청구나 소송을 할경우 그 사실과 과정을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에 알려야 한다. 또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은뒤 가해자나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그 부분 만큼은 반환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상의 예를 들자면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못할경우,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이없어 청구를 못할경우, 강도를 당했는데 가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에 범죄신고를 해야 하고 보상신청서를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에 접수 한다. 만약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의 결정이 부분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기각 되었을 경우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최종 결과 공판을 요청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 법원에 행정 절차의 결과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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