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투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비자 5순위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10명 이상 미국 근로자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미의회에 의해 1990년에 만들어졌다. 이민비자 5순위는 투자를 함으로 스폰서없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투자금액 때문에 신청 수가 비교적 적고 승인되는 경우도 매년 약 1,000 건 안팎이다.
이민비자 5순위의 기본조건은 백 만불의 새로운 사업투자를 했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며 10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 창출을 해야한다. 신청 시 한명은 물론이고 여러 명의 투자가가 합쳐서 하나의 투자회사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가가 여럿일 경우 각 투자가가 위에 명시한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돈이어야 하고 그 출처를 세세히 밝혀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출금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회사의 다른 자산 즉 이민신청의 투자와 관련없는 자산을 담보로한 대출금은 투자자가 일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채무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투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의 소유권만 인수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기존사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을 40% 이상 확장함으로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 중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도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신청 본인과 가족들은 근로자 숫자에서 제외된다. 또 회사의 고용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도 제외된다.
만약 투자지역이 근로 낙후 지역일 경우 투자금액은 오 십만불로도 가능하다. 각 주정부의 기관에서 지정한 근로낙후지역이 최소한 미전역 평균 실업율의 150% 이상이고 도시내곽이나 인구 20,000명 이상되는 지역은 아니어야 한다.
5순위 투자신청이 승인 되면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