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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비자 5순위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10명 이상 미국 근로자의 새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는 취지에서 미의회에 의해 1990년에 만들어졌다.  이민비자 5순위는 투자를 함으로 스폰서 없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투자금액 때문에 신청수가 비교적 적고 승인되는 경우도 매년 약 1,000건 안팎이다. 

 

이민비자 5순위의 기본조건은 백만불의 새로운 사업투자를 했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며 10명이상의 미국 근로자 창출을 해야한다.  신청 시 한명은 물론이고 여러명의 투자가가 합쳐서 하나의 투자회사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가가 여럿일 경우 각 투자가가 위에 명시한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돈이어야 하고 그 출처를 세세히 밝혀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출금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회사의 다른 자산 즉 이민신청의 투자와 관련없는 자산을 담보로한 대출금은 투자자가 일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채무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투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의 소유권만 인수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기존사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을 40% 이상 확장함으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중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 소지자도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신청 본인과 가족들은 근로자 숫자에서 제외된다. 또 회사의 고용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도 제외된다.

 

만약 투자지역이 근로낙후지역일 경우 투자금액은 오십만불로도 가능하다. 각 주정부의 기관에서 지정한 근로낙후지역이 최소한 미전역 평균 실업율의 150% 이상이고 도시내곽이나 인구 20,000명 이상되는 지역은 아니어야 한다.

 

5순위 투자신청이 승인 되면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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