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파산신청의 종류 및 면제재산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수입이 줄어들고 급기야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때 경제적인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빚잔치’를 해가며 크레딧은 바닥을 치게되고 수많은 콜렉션 청구와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데는 결국 시간문제이다. 어차피 잃을 재산도 없다며 방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레딧이 중요한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 연방법에 의해 개인이나 사업체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챕터 7 과 챕터 11을 접수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는 챕터 7과 챕터 13이 있다. 챕터 7은 면제된 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처분하여 남은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채무탕감을 받는다. 챕터 11은 사업체의 재구조 조정을 해주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이나 동업자 형태의 사업주는 자산분리가 불가능하다. 챕터 13은 고정수입에서 채무를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일부 갚을 수 있게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단 챕터 13 신청인의 채무는 2011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무담보 채무가 $360,475.00 이하이고 담보채무가 $1,081,400.00 이하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챕터 7을 선호하는데 많은 경우에 남은 채무를 하나도 갚지 않고 탕감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신청 시 은행 모기지가 있는 주택이나 은행빚이 있는 자동차와 같은 담보재산을 유지하고 싶으면 담보권의 채무지불에 대한 재확증(“Reaffirmation”)을 하고 남은 빚을 할부금으로 갚을수 있다. 사업을 하는 경우 리스가 있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남은 리스에 대한 보유신청(“Retain”)을 하고 리스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리스를 유지할수 있다.
면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연방법이나 텍사스 주법을 선택할수 있는데 각 개인의 사정을 잘 고려해서 채무로 부터 최고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연방법 Bankruptcy Code Title 11, Section 522(d) 에 의하면 면제재산은 다음과 같다.
거주주택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총합가치 $20,200.00 이하까지.
차한대의 가치 $3,225.00 이하까지.
가구, 의류, 가전제품, 책, 애완동물, 수확물, 악기등 어느하나의 가치 $525.00 이하 또는 총합가치 $10,775.00 이하.
보석류 총합가치 $1,350.00 이하.
다른 기타 재산 총합가치로 $1,075.00 이하와 위 1번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최고 $10,125.00 까지 합산한 금액 이하.
직업과 관련된 책이나 공구의 총합가치 $2,025.00 이하.
만기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 (신용 생명보험 계약은 제외).
만기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의 배상금 혹은 이자의 총합가치 $10,775.00 이하.
신청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한 처방된 건강보조.
소셜 시큐리티, 실업수당, 공공혜택, 국가유공자 혜택, 장애인 혜택, 위자료, 부양료 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
상해와 관련된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
국세청에서 세금면제로 책정된 은퇴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