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 년 간 민간단체의 형사기록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911 테러로 인한 안전에 관한 우려와 직원실수의 회사책임 때문이다. 근래에 취업신청을 하거나 아파트 주거 신청서를 낼 때 회사나 아파트측은 형사기록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웹사이트 같은경우 $3 정도면 누구나 쉽게 신청인의 형사기록을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무죄판결이나 형사소송을 기각한 경우도 형사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는 덜 호의적일 수 밖에 없다.
텍사스 형법상 17살 이상이면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록을 지워없애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형사기록 삭제신청(Expunction)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기록 비공개신청(Non-disclosure)이다.
형사기록 삭제신청은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사소송이 기각된 피고인이 지방 민사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고 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경범이거나 검사측에서 중범죄 정식기소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을 증명해야한다.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를 받지않음.
체포되기전 5년동안 중범유죄 기록이 없음.
하지만 검사측에서 중범죄 정식기소를 신청했다면 위의 두 가지와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중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음.
중범죄 정식기소가 기각됐거나 무효화 됨.
만약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형사기록 삭제신청의 신속처리 권리가 주어지고 무죄 판결 후 30일 안에 판사의 명령을 받을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형사기록 삭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지사의 사면을 받았음.
유죄판결후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체포된 제3자가 피고의 이름을 도용함으로 형사기록이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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