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후견인 (Guardianship)
텍사스주의 후견인(Guardian)은 사법절차를 통해 판사의 명령으로 임명되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의 상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사람을 위해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수 없는 사람
자신의 재무관리가 불가능한 사람
따라서 후견인 신청에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중 하나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장애 및 무능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후견인 신청자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는 장애/무능인의 법적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따로 임명한다.
법원의 최종결정은 신체적 장애 및 무능자의 최고 이익과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법원은 결정시 장애/무능인의 변호사의 의견에 높은 비중을 둔다. 신청인의 배경,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돌볼수 있는 환경, 또 장애/무능인의 능력, 필요한 치료, 본인의사등도 법원결정 시 고려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후견인은 주로 직계가족이 신청하며 많은 경우 우선권을 갖게 된다. 만약 신체적 장애나 무능한 아버지의 후견인 신청을 조카가 했을 경우 아들이 반대하며 본인이 하겠다고 자청하면 두사람 다 자격조건이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는 아들을 후견인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직계가족이라고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무능인의 재산 기득권이나 부당한 이유로 법적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족끼리의 송사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가족을 또 심한경우는 가족이 아닌 제 삼자를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학교의 입학을 위해 조카나 친지의 자녀를 위한 후견인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적인 법적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인 후견인이란 법적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후견인 신청 대신 다른 대안으로는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사람일 경우 위임장에 공증서명함으로 사법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위임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또 신탁절차를 통해 물려주는 재산의 수혜자를 돌볼수 있는 신탁인을 설정할 수도 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신체적 장애나 무능에 대비해 위임장이나 의료위임장을 부부끼리 주고 받는경우도 종종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