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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Guardianship)

텍사스주의 후견인(Guardian)은 사법절차를 통해 판사의 명령으로 임명되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의 상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사람을 위해 결정된다.

  1.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2.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3. 자신의 재무관리가 불가능한 사람

 

따라서 후견인 신청에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중 하나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장애 및 무능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후견인 신청자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는 장애/무능인의 법적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따로 임명한다.

 

법원의 최종결정은 신체적 장애 및 무능자의 최고 이익과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법원은 결정시 장애/무능인의 변호사의 의견에 높은 비중을 둔다.  신청인의 배경,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돌볼수 있는 환경, 또 장애/무능인의 능력, 필요한 치료, 본인의사등도 법원결정시 고려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후견인은 주로 직계가족이 신청하며 많은 경우 우선권을 갖게된다.  만약 신체적 장애나 무능한 아버지의 후견인 신청을 조카가 했을 경우 아들이 반대하며 본인이 하겠다고 자청하면 두 사람 다 자격 조건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는 아들을 후견인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직계가족이라고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것은 아니다.  장애/무능인의 재산 기득권이나 부당한 이유로 법적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족끼리의 송사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가족을 또 심한 경우는 가족이 아닌 제삼자를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학교의 입학을 위해 조카나 친지의 자녀를 위한 후견인 동의서를 쓰는경우가 있는데 계약적인 법적의 의미는 부여할수 있더라도 실질적인 후견인이란 법적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후견인 신청 대신 다른 대안으로는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사람일 경우 위임장에 공증서명함으로 사법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위임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또 신탁절차를 통해 물려주는 재산의 수혜자를 돌볼 수 있는 신탁인을 설정할수도 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신체적 장애나 무능에 대비해 위임장이나 의료위임장을 부부끼리 주고 받는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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