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반이민정서가 팽창하고 비이민 비자받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 지는 추세에 한인들 및 아시아국가 출신 비이민자들 사이에 비교적 소액의 투자로 본인과 배우자 및 21 세 미만 자녀들까지 체류신분을 얻을수 있는 비자가 바로 E-2 비자이다. E-2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신청하여 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하는 경우도 있으나 높은 투자금액 조건 및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과정 때문에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다.
E-2 비자의 심사과정에서 증명해야 할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재산이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은행구좌의 돈이라든지 부동산 및 사업체 처분으로 받은 돈이 그 예일수 있다.
E-2 비자는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미국내 사업체에 이미 했거나 분명히 투자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 매매에 미리 돈을 지불하고 비자신청을 하는것을 꺼려한다면 에스크로를 열고 신청하여 이민국 비자승인후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할수도 있다.
미국에서의 투자는 임시적이어야 하며 한국에 본업, 재산 및 주거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투자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 최고 주주여야 하며 사업체를 경영할수있는 능력과 사업계획을 보여야 한다.
수익 창출 규모와 직원고용을 밝혀야 한다.
투자금액은 사업체와 투자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4-5만불 정도로 E-2 비자를 받을수 있다. E-2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다른 비자와 달리 비자갱신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큰 이점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비자갱신을 위해 정확한 세금보고와 직원고용 기록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속행으로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여부나 추가서류요청을 접수 후 15일 안에 할 것을 보장해준다.
E-2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한 경우 한국에 나가서 다시 재입국을 하려면 위에서 언급된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서 E-2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왕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자금액을 늘려서 비자 스탬프를 받거나 투자이민으로 전향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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