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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E-2 비자신청의 투자와 투자사업

E-2 비자란 비교적 소액의 투자를 함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E-2비자 신청 시 많은 분들은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야하나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다. 또 E-2 비자를 받기위해 어느 특정사업이 가능한지 종업원은 몇 명이나 고용해야 하는 지 묻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E-2비자 스탬프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한국 대사관의 관례적인 요구조건으로 높은 금액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투자금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단지 어떤 특정 사업체의 규모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 매매가격이 책정된다면 E-2비자 목적으로는 충분한 투자금액으로 볼수있다.

E-2비자 신청인의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돈이어야 하고 본인 소유를 증명할수 있고 본인 의사대로 쓸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차명계좌의 돈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의 돈은 E-2비자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돈으로 근로소득, 저축금, 사업체 매출금, 부동산 매출금, 상속재산 등이 있다.

또 투자금은 되돌릴 수 없도록 지불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통해 돈을 이미 판매자에게 지불했거나 E-2비자 승인 조건으로 에스크로를 설정하여 돈을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각서에 의해 차후에 투자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E-2비자의 투자사업은 활발한 활동을 하는 상업체이어야 하며 수입창출을 위해 특정 서비스나 물품을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투자나 주식투자로는 E-2비자 투자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으며 비영리 단체 또한 적합하지 않다.

E-2비자 투자사업은 신청인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한다. 이민법에 의하면 신청인 본인과 그의 가족의 생계유지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고 있거나 미래에 가능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E-2 투자사업체를 통해 근로창출을 하거나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또 현재 신청인 본인과 그의 가족의 생계유지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미래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향후 5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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