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주재원 비자는 국제적인 외국회사 중역들이 미국에서 근무할수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본사의 매니저가 미국의 지사에 임시적으로 갈수있도록 신청하는 비자이다.
지사 및 비자 신청회사로서의 자격조건으로는 먼저 한국(혹은 외국)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의 지분이나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경영의 실권등을 증명함으로 가능하다. 또 현지법인은 최소한 다른 외국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L-주재원 비자 신청인은 한국 (혹은 외국)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은 일을 했어야 한다. 또 매니저, 경영인, 혹은 전문인력으로만 신청을 할수있고 그에 상응한 경력을 본사에서 쌓았다는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니저나 경영인 (L-1A) 은 총 7년의 체류기간을, 전문인력 (L-1B) 은 총 5년의 체류기간을 받을수 있다. 구체적으로 L-주재원 비자의 첫 체류기간은 3년이며 2년의 연장을 할수 있으며 매니저와 경영인은 추가로 2년연장을 한번 더 할수있다. 또 신청인의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21세이하 자녀) 동일기간의 L-2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인 경우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을 통해 자유롭게 취업또한 가능하다.
이민법에서 해석하는 매니저, 경영인, 혹은 전문인력이란 다음과 같다.
‘매니저’란 어떤 부서를 경영, 감독하고 종업원을 채용및 해고할수 있으며 최고 경영진의 레벨에서 회사결정의 재량권을 갖고있는 사람을 뜻한다. ‘경영인’이란 회사의 주요부분을 지휘하고 방침을 정하며 회사결정의 큰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주주및 이사로부터 전반적인 지시만을 받는 사람이다. ‘전문인력’은 회사의 물품, 기술,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자격조건과 회사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해 위의 세가지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것이다.
L-주재원 비자는 H-1B비자와 같이 비이민 비자이면서도 이민신청의 의도를 인정한다. 이말은 신청인이 본국의 거주를 포기하는 사실이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L-주재원 비자와 H-1B비자신청을 하면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L-주재원 비자는 남용이 심하다고 해서 미의회에서도 자주 문제를 삼고 이민국의 심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밀한 서류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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