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L-주재원 비자

L-주재원 비자는 국제적인 외국 회사 중역들이 미국에서 근무할수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본사의 매니저가 미국의 지사에 임시적으로 갈수있도록 신청하는 비자이다.

지사 및 비자 신청회사로서의 자격조건으로는 먼저 한국(혹은 외국)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의 지분이나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경영의 실권 등을 증명함으로 가능하다. 또 현지법인은 최소한 다른 외국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L-주재원 비자 신청인은 한국(혹은 외국)본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은 일을 했어야 한다. 또 매니저, 경영인, 혹은 전문인력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한 경력을 본사에서 쌓았다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니저나 경영인(L-1A) 은 총 7년의 체류기간을, 전문인력(L-1B)은 총 5년의 체류기간을 받을수 있다. 구체적으로 L-주재원 비자의 첫 체류기간은 3년이며 2년의 연장을 할수 있으며 매니저와 경영인은 추가로 2년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또 신청인의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 동일기간의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인 경우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을 통해 자유롭게 취업 또한 가능하다.




이민법에서 해석하는 매니저, 경영인, 혹은 전문인력이란 다음과 같다.


‘매니저’란 어떤 부서를 경영, 감독하고 종업원을 채용및 해고할 수 있으며 최고 경영진의 레벨에서 회사결정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경영인’이란 회사의 주요부분을 지휘하고 방침을 정하며 회사결정의 큰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주주 및 이사로부터 전반적인 지시만을 받는 사람이다. ‘전문인력’은 회사의 물품, 기술,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자격조건과 회사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해 위의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 것이다.

L-주재원 비자는 H-1B비자와 같이 비이민 비자이면서도 이민신청의 의도를 인정한다. 이말은 신청인이 본국의 거주를 포기하는 사실이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L-주재원 비자와 H-1B비자신청을 하면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L-주재원 비자는 남용이 심하다고 해서 미의회에서도 자주 문제를 삼고 이민국의 심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밀한 서류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조회수 3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