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Hwang
R-1 비자: 종교비자
R-1 비자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종교계에 취업할 수 있는 비이민 종교비자이다. 신청하는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어야 하고 국세청에서 세금면제 자격을 부여받았어야 한다. 신청인은 미국에 있는 신청교회와 같은 교파의 멤버이어야 하고 R-1 비자신청 바로 이전까지 2년 이상의 멤버이었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교회에서 최소 주 2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근무를 해야한다. R-1 비자의 유효기간은 30개월이며 추후 30개월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경우 60개월 (5년) 안에 해당교회에서 이민신청을 하여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 또 R-1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는 R-2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할 수는 없다.
R-1 비자신청 시 비영리 단체란 Internal Revenue Code (“IRC”) §501(c)(3) 에서 정의하는 세금면제 단체이다. IRC에 의하면 각종 정치단체의 후보를 지원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일은 금지사항이다. 또 자선활동, 교육, 과학적 활동을 하는 단체도 IRC §501(c)(3)에 해당은 되지만 R-1 비자목적으로는 종교적 목적을 지닌 알려져 있는 교파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교회와 같은 교파의 멤버임을 증명할 때 정확히 교파의 명칭이 동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로테스탄 같은 개신교일 경우 교파의 근원을 증명하여 같은 뿌리에서 유래된 교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류는 아무래도 안수를 받으신 성직자(혹은 목사님)이다. 이민법에 의해 ‘성직자’란 자격조건은 종교적 예배를 주재하고 해당교파에서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안수 증명서나 라이센스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특정 종파에서는 집사의 신분이라도 안수를 받았거나 다른집사들과는 다른 신분으로 특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도 해당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도 이민국에서 ‘성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크리스천 싸이언스교회의 자격을 갖춘 종사자
2. 구세군의 임명된 간부
3. 불교의 스님

이민법에 의하면 성직자 이외에 종교적 일을 하는 사람도 R-1 비자 신청인에 포함 된다. 하지만 그 종교적 일이 전통적으로 종교와 관련이 있는 일이어야 한다. 과거에 지휘자(Music Director)자격으로 R-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케이스를 이민법원에 항소한 Kent First Korean Church 란 한국교회가 있었다. 이민법원은 종교적 교육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음악교육을 받은 신청인이 종교적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민국의 결정을 기각하고 지휘자의 일도 종교적인 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민법상으로 종교적 직업이 될수있다라는 판명을 했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의 R-1 비자에 대한 심사와 규제가 무척 까다롭고 다른비자와 달리 실사를 거의 의무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자격여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교회의 특성, 전통적인 종교적 직책, 교회의 규모, 교회의 조직관계등을 상세히 분석해서 R-1 비자의 자격조건을 신빙성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